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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25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2.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사우나’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2. 22:0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 E으로부터 '2020. 8. 12. 오전경 위 C사우나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F(부산번호 G)과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0. 8. 22.부터 2020. 8. 26.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

'는 유선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4. 11:30~13:0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서구 H에 있는 모텔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의뢰 공문(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고발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수사보고(C사우나 명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의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추가전파가 발생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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