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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6.04 2013고정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18:15경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일도2동 주민센터 앞 횡단보도를 인제사거리에서 ‘호남석재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지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렸으므로 주위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1세), D(29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주관절부 좌상, 우슬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및 하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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