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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2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은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다행히 피해자가 시내버스를 급정거한 덕분에 직접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자칫 여러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시내버스와의 충돌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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