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4가합73063
영업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6. 16. 용인시 기흥구 D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제1층 제144호와 지하 제1층 제B147호(이하 두 점포를 통틀어 ’원고 점포‘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로부터 원고 점포를 임차하여 ’E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상가는 최초 분양 당시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는 업종을 지정하지 아니한 채 분양이 되었다가 2012. 6. 1. 관리단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이 사건 상가의 점포별로 독점적으로 영위할 업종을 지정하여 지정된 호실은 독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으로만 영업을 해야 하고, 독점업종으로 지정된 호실 외에서는 독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의 영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독점업종규정(이하 ‘업종제한규정’이라 한다)을 둔 이 사건 관리규약이 제정되었는데, 원고 점포에 대하여는 독점업종으로 부동산중개업이 지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7. 1. 이 사건 상가 제1층 제124호(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후 F에게 피고 점포를 임대하였다.

그리고 피고 점포를 임차한 F은 피고 점포에서 ‘G부동산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5. 6. 30. 위 중개사무소를 폐업하였고, 이후 2015. 7.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점포는 공실 상태이다. 라.

이 사건 관리규약상의 업종제한규정에서는 피고 점포에 대하여 별도로 독점영업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2호증 내지 10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