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8: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대곡역 방면에서 풍산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 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