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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가단244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122,153원과 그 중 121,741,723원에 대하여 2015. 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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