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200751
리스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00,25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