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노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과 대리운전 비용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차량을 갓길에 세워두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