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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노2060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잠에서 깬 직후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손을 1-2초 잡은 것에 불과한바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5. 23:16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62 지하철 7호선 마들역에서 수락산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갑자기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나이불상)에게 다가가 “같이 내리자”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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