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파지를 주워 고물상에 파는 일을 하다가 생계가 어려워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유로폼의 가격은 총 14,865,000원이나 피고인들이 위 유로폼을 매각한 금액은 5,000,000원 정도이고 각종 비용 등을 제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각 1,5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시각장애 6급 장애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공사현장에서 13회에 걸쳐 시가 14,865,000원 상당의 유로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2005. 12.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 B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형편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되었고 당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