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경찰에게 단속되어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에 관해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F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7년경에 동일인의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5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주민등록을 말소케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