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우 14 톤 장축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29. 02:25 경 업무로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경 충대로에 있는 근 천 교 앞 도로를 신 둔 방향에서 이천 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방호벽을 들이받고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48 세 )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의 트럭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 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 검안서
1. 초동조치사진, 현장 검증 사진, 도로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