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12 2015고단140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9. 8. 11:03경 전북 순창군 금과면 방축리에 있는 금과검문소 앞 노상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C 덤프트럭 제3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