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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412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은 C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B은 1993. 11. 25. 08:30경 전북 익산군 삼기면 석불리 소재 국도 71호 노상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2.8톤의, 제4축에 1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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