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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노3245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4. 경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또 다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취지는 국방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현역병으로 입영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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