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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08 2013고단8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4. 22:0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후배가 피고인에게 선배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잘 처먹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성명불상의 후배에게 약 10분 동안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퇴실요구 및 술값 계산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큰 소리로 “씹할 년이, 뺨을 때려버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 업주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사 H(남, 39세)에게 “개새끼야 너거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4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이마로 그 가슴 부위를 2~3회 들이받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발로 H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및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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