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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6 2018나2039752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4면 10행의 ‘식당영업을 종료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G는 2018. 1.경부터 상가 전체의 리뉴얼 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공사는 2018. 4.경 완료되었다.』 제1심판결문 4면 11행의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7,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수정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식당 운영을 위한 영업시설 설치 등으로 약 2억 5,000여만 원을 투자한 뒤 그 투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업체로 하여금 위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하면서 원고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은 소비대차약정과 사업이익의 분배약정이 혼합된 일종의 무명계약에 해당한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에 관하여는 ‘원금반환약정’이 있는 소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 합의 해지 후 G로부터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26,89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와 G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해 위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약정도 종료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도 피고는 G로부터 돌려받은 위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관계 종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 이 사건 점포의 영업시설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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