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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18 2019가합103565
조합원지위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 A은 2019. 9. 26.부터, 원고 B은 2019. 9. 30.부터, 원고 C는 2019. 9. 30.부터, 원고 D는 2019. 10. 4...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김해시 G 외 283 필지에서 총 3,764 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김해 시장으로부터 2016. 4. 12. 주택 법에 따른 설립 인가를 받고, 2017. 6. 16.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원고

이 사건 가입계약 일 계약서 A 2015. 5. 11. 갑 제 2호 증의 1 B 2015. 5. 6. 갑 제 3호 증의 1 C 2015. 5. 11. 갑 제 4호 증의 1 D 2015. 5. 9. 갑 제 5호 증의 1 E 2015. 5. 7. 갑 제 6호 증의 1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와 각 조합원 가입계약(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가입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른 납 입 내역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분담 금, 행정용 역비 등을 납입하였고, 납입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이하 ‘ 나머지 원고들’ 이라 한다) 은 브릿 지 대출 (bridge loan) 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초기 자금( 주로 토지 계약금) 을 제공하여 주는 것으로서 2차 브릿지론이나 PF 대출에 의해 조기 상환이 예정된 대출이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수익이 아니라 브릿 지론 이후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래적 의미의 PF 대출( 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수익을 상환 재원으로 삼음) 과 구별된다.

명칭은 다리를 뜻하는 브릿 지 (bridge )에서 유래하였고,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질 경우 일시적으로 자금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대출이라는 뜻으로 ‘ 임시 방편 자금대출’ 이라고도 한다.

을 받아 이를 중도금 등으로 납입하고 해당 브릿 지 대출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하였다.

원고

E는 브릿 지 대출 없이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다.

원고

계약금 (A) 행정용 역비 (B) 분담 금 (C) 브릿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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