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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1738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170757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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