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태고종의 종지종풍을 봉체하고 뜻을 같이하는 불자가 출연한 재산을 삼보정재로 영구히 유지 보존하며 불교공동체 조직의 이상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5. 11. 1.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서 예원추모관 납골당(이하 ‘이 사건 납골당’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실, 피고는 2010. 6.경부터 2013. 4.경까지 이 사건 납골당에서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2011. 3. 14. 이 사건 납골당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하여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① 위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이 사건 납골당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도록 노력한 대가로 지급받은 성과금이고, ② 가사 차용금이라 하더라도 대여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납골당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어 피고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판단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5.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6.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