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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1 2016구합79748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9.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B 대 16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는 왕복 6차선 도로에 접한 삼각형 모양의 대지로서, 원고가 취득할 당시 가로수 및 화단이 조성된 소규모 공원(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아님)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6. 3.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5층 건물(건축면적 76.02㎡, 연면적 333.07㎡)을 신축하려 하니 허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공원의 존속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계획을 보완하라.’고 통보하였고, 원고가 조치계획을 보완하지 않자 결국 2016. 8. 11.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3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건축불허가 사유가 없이 단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과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원고의 사익을 비교하면 원고의 사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건축법 제11조 제1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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