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74,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다. (8)항 부분(제1심 판결 제5면 제11행)의 다음에 아래의 (9)항, (10)항을 순차로 신설한다.
"(9)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1. 8. 계약금 30,000,000원을, 기초콘크리트 타설 및 철골공사 작업 등 착수 후 10일 이내에 1차 기성고 70,000,000원을, 패널⋅샷시⋅유리공사 작업착수 후 50% 진행시 10일 이내에 2차 기성고로 80,000,000원을, 완공 후 건물가사용 승인 후 15일 이내에 3차 기성고로 20,000,000원을,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건설 명의의 ○○은행통장(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1. 8. 150,000,000원, 2002. 12. 4. 145,000,000원, 2003. 1. 3. 80,000,000원(이상 합계 375,00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건설이 발행하여 준 세금계산서(갑 제23호증의 1재지 4)에 의하면, 2003. 1. 30. 150,000,000원, 2003. 2. 35. 150,000,000원, 2003. 3. 15. 250,000,000원, 2003. 5. 20. 70,000,000원(이상 합계 620,000,000원, 부가가치세 불포함)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인○○이 원고에게 발행하여 준 입금표(갑 제17호증)에 의하면, 2002. 11. 8.부터 2004. 4. 14.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부정기적으로 합계 696,720,000원이 공사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10) ○○건설은 2003. 12. 29. ○○도지사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대여를 통한 부정등록'을 사유로 그 건설업 면허가 말소되었으며, 2004. 9. 30. 기준으로 체납세액이 944,631,810원에 달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란 제5면 제12행의 〔인정근거〕란의 "을5호증"을 "을5, 9호증"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 항 중 제6면 제6행의 "......사무실이었던 점" 다음에 아래의 추가 판단 사항을 덧붙인다.
"원고는 ○○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하는 윤○○의 사업실패와 대표이사 명의 차용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건설 대신 인○○의 시공능력을 보아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건설은 이 사건 계약 후 이미 \'건설기술자 대여를 통한 부정등록\'을 사유로 그 건설업면허가 말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9억 원 이상의 조세를 체납하고 폐업하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에게 답변한 내용(을 제6, 7호증)이 거짓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건설에게 온라인 통장으로 지급한 공사대금의 일시, 금액 등과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입금표 상의 일시, 금액 등이 모두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예정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원고로부터 위 통장에 입금된 합계 375,000,000원은 매 입금 후 바로 출금된 점에서 원고가 그 공사대금을 실제로 ○○건설에게 직접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7두19737 (2007.12.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