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8고단2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0. 10: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건물 남자 화장실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2 세) 와 우연히 마주쳐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위 포 차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복도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 옷을 잡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