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범인 B이 우연히 습득한 인형뽑기 기계 열쇠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제의하여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에 가담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범행의 상습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인형뽑기 기계 돈통 안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무릇,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참조), 비록 절도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기간, 수단과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될 수도 있다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04, 83감도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 전과가 없기는 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심 공동피고인인 B, C과 공모하여 2012. 5. 23.경부터 2012. 6. 3.경까지 22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일대에 설치되어 있는 인형뽑기 기계 안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 피고인은 인형뽑기 기계의 자물쇠를 열고 돈을 꺼내오는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상습성이 있음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