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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고단79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23:50경부터 2014. 10. 4. 00:2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54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부모에게 “씨발년아, 미친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차거나 입으로 물어뜯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사 E이 이를 제지하자 “씨발 것들아, 꺼져버려. 개년아. 경찰 새끼들 세금이 아깝다.”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6~7회 가량 뱉어 안면부 및 상의 제복에 맞게 하고, 발로 위 경찰관들의 복부와 다리를 3~4회에 걸쳐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5조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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