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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4도15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제출의 상고이유서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부분은 그와 같은 주장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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