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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7 2015고정2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1. 02:00경 광양시 D아파트 111동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E(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입으로 그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그의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팔 부위에 멍이 들고 목 부위의 피부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1.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발로 가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E)

1. 입원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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