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나1055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1, 을 제10, 2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3. 2. 1. 소외 주식회사 고인돌(이하, ‘고인돌’이라 한다)로부터 충북 진천군 B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108,500,000원(부가세 포함), 준공일 2013. 10. 31.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 받은 다음 같은 해 3.경 피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595,100,000원(부가세 포함), 준공일 2013. 10.경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5. 16.부터 2013. 12. 10.경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 8.경 미지급 공사대금이 195,100,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8호증의 1)를 작성교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4. 1. 24.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결국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40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위 ‘B건물’ 신축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자 고인돌은 2014. 4. 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원도급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등 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5877호)를 제기하였는데 을 제10호증 조정조서 별지 청구원인 참조. 오히려 2014. 9. 2. ‘고인돌이 원고에게 10억 원을 2015.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위 신축공사 중 일부 공정을 원고로부터 하도급 받았던 피고를 비롯하여 소외 일성파워텍 주식회사, H,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