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8동 상가의 소유주이고, D은 2005. 7.경부터 위 상가에서 ‘E부동산’이라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6.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8동 상가건물 내에 있던 창고를 임대하기 위해 사무실로 개조하면서 위 아파트 10동에서 위 상가 내 ‘문방구’로 연결된 수도배관에 임의로 위 창고 사무실로 수도배관을 연결하여 수도시설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관리사무실에 고지를 하지 않아 피해자 ‘C아파트’ 단지 및 상가 입주자들이 이용하는 수도배관을 통해 수돗물을 공짜로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5. 7.경 위 창고 사무실을 세입자인 D에게 임대를 하면서 위와 같이 수도시설과 계량기가 설치된 사실을 관리사무실에 고지하지 않아 수도검침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돗물을 공짜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05. 7.경부터 2015. 9. 26.경까지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 46㎥ 시가 45,08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관리비명세서, 관리비고지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번)
1. 녹음파일 녹취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