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 [LG V10 (F600K) 휴대 폰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은 국내 한국인에게 금융기관을 빙자 하여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에서 이체 금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 금을 교부 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 책, 대포 통장 수집 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 로부터 예금 등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들과 공모한 인출 총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실장’ )로부터 ‘ 통장 주들이 인출한 돈을 받아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일당 10만 원,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들 및 일명 C 실장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의 유인책은 2017. 5. 19.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 한도 5,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 데, 기존 대출이 있으니, 이를 먼저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직후 성명 불상자( 일명 ‘C 실장’) 는 피고인에게 ‘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32 국민은행 천호 역 지점에서 위 1,500만 원을 전달 받아 무통장 송금하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 경 위 국민은행 천호 역 지점에서 대출 희망자인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전달 받은 후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58 하나은행 천호동 지점으로 이동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