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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7 2020나20251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후의 사정변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 등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하다.

< 고치는 부분 > ▣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7 행의 ‘ 용도 ’를 ‘ 용 돈 ’으로 고친다.

▣ 제 1 심판결 문 제 4 면 제 1 행부터 제 3 행의 ‘ 부족하다.

’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④ 원고가 차용금 메모라고 제출한 문서( 갑 제 5호 증) 중 일부를 피고가 작성한 것은 인정되나, 그 내용은 피고가 위 돈이 차용금 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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