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29.자 취득세 14,017,23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7. 1. 16.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0. 2. 선박 센트로1호(구 유진호,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매매(과세표준 : 1,600,000,000원)를 원인으로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의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의 세율을 경감받아 취득세 16,000,000원을 선적항 소재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신고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3. 10. 15. 필리핀 법인인 CENTRO MARINE & TRANTPORT INC.( 이하 ‘필리핀 법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2년을 계약기간으로, 용선주인 필리핀 법인이 매월 용선료 20,000달러(USD)를 계약기간 동안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맺었고, 이와 별도로 ‘필리핀 법인은 용선계약기간 만료 60일 전 선박취득결정을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매매대금은 1,600,000달러(USD)로 하며, 필리핀 법인이 선박취득이 불가할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필리핀 법인과 맺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0. 25. 구매자를 필리핀 법인으로 하고 소유권이전임대를 조건으로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신고필증을 포항세관에 제출하고 수출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2. 4. 필리핀 법인이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적말소신청을 하였으나 국적말소신청 당시 나용선계약서로는 국적말소가 불가함에 따라 첨부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