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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25596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7,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 부분 인용).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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