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25596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7,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 부분 인용).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77,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 부분 인용).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