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4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2018. 10. 15.까지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통지서, 통지서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