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22:5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3층 고객지원실에 들어와 그곳에 있던 역무원에게 “그 쪽 옷 입은 사람들, 일 제대로 해.”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재난ㆍ안전관리 지원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철도종사자인 사회복무요원 피해자 D(2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보건), 범행장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정상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과거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