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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06:1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를 율하교 방면에서 각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마주 오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그레이스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쎄라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 부분 열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쎄라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6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K, J, I), 각 회보서(H,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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