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0 2020가단11304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가. 부산 서구 C 대 60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가. 부산 서구 C 대 60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