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5 2017가단1003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기재 각 돈 및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기재 각 돈 및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