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219』 피고인은 C과 사회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C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서로 껴안은 상태에서 도로 중앙에 서 있었고, 피해자 D(45세, 남)은 대리운전기사인 E을 불러 피해자 소유의 F 윈스턴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에 도로 중앙에서 서로 껴안은 채 길을 막고 서 있는 피고인과 C을 보고 차량을 멈춰 세웠다.
피고인과 C은 2012. 3. 19. 22:05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차량 앞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옆에 있던 C은 일행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 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117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0. 21:30분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3동 1093 주택가 내에 있는 우주어린이공원 내 정자에서, H 등 그 일행 5명과 막걸리를 마시면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떠드는 등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안산단원경찰서 I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서 피고인의 일행 H 등 5명, 사건처리 및 신고대기 중인 경찰관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사건처리 중인 피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