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의 실제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0 여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 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 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6. 26.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350원에 미달하는 2019. 4. 시급 4,777.4원, 2019. 5. 시급 4,851.3원, 2019. 6. 시급 6,267.8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 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9. 6. 26.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 '에 대하여 법정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한 임금의 차액인 2019. 4. 임금 384,943원, 2019. 5. 임금 676,123원, 2019. 6. 임금 449,229원 등 임금 합계 1,510,295원( 이상 각 원단위 이하 절사) 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3.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4. 각 작업 일보 [ 피고 인은 위 근로자와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본급이 없이 조립한 부품의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관계가 아닌 도급관계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