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21452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428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34288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