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219028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2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