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52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와 부동산 투자 문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21:00 경 제주시 D, 106동 101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이에 겁이 나서 도주하려는 피해자를 현관문 앞에서 붙잡아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이를 뿌리치고 차량으로 도주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먼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겁에 질리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