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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7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및 제공하는 자는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3.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오스트리아 산 돼지고기 삼겹살 174.96kg 을 총 34회에 걸쳐 1,457,600원에 구입하여 그 구입 당시부터 2013. 4. 15.까지 위 돼지고기 삼겹살을 제육볶음과 삼합 메뉴 등으로 조리하여 손님들에게 제공ㆍ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반현장 사진 자료

1. 수사보고(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삼겹살 구입내역 조사)

1. 수사보고(위반 수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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