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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1 2018가단530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군산시 C 창고용지 1,400㎡ 지상 경량철골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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