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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16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의 을 선고받고 2012.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B를 폐업하여 직장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등 부본 첨부)

1. 수사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변경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신상정보 제출이후 여러 차례 변경신고를 하였으며, 본 건 미신고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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