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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노3793
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간 이견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관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상의 부부와 같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더욱 신뢰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전세보증금 상당 금액을 전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송금한 돈 또는 피해자에게 보낼 ‘다이어트 약’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들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 거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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