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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54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10.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절도죄를 저지른 점, 위 범죄전력 외에도 수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병적 도벽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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