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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 않은 경우 1세대1주택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15 | 양도 | 1990-06-01
문서번호

재산01254-1015 (1990.06.01)

세목

양도

요 지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규정 중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28, 1989.04.0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문의 경우에는 전세대원이 해외로 출국한지 아니하였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붙임 :※ 재산01254-1228, 1989.04.0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종합건설(주)에 근무하는 사원으로 회사가 ‘1989년07월에 계약체결한 대만 지하철 공사에 ’1989년09월11일자로 근무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4-5년간(공사기간 39개월)해외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가족과 함께 출국하기로 결심하고 1987년에 분양받아 1988년08월 입주한 아파트를 1989년10월11일에 매각하고 출국에 대비하여 ○○도 ○○군 ○○읍 ○○리 본가로 11월05일에 이사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예정보다 다소 늦은 1989년11월20일에 대만으로 출국하여 거주비자를 신청하였으나 대만 정부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1990년02월 말에 대만정부의 승인을 받아 1990년03월12일에 거주비자를 발급받았으며 저의 회사 규정상 가족 송출은 본인이 거주비자를 발급받은 후 가능하므로 회사에서는 3월초부터 저의 가족 송출 준비를 하여 03월15일에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1989년09월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던 공사가 발주처 사정으로 착공되지 못하자 저의 회사에서 1990년03월15일 일시적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저는 04월03일에 귀국하여 자금부에 파견 근무하고 있으며 시기는 결정이 안됐지만 공사가 재개되면 다시 출국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저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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