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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6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중앙분리대에 충돌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었는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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